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받아 김천소년교도소에서 2013. 1. 30. 가석방되어 2013. 2.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01:53경 천안시 서북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뒷담을 넘어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사무실의 출입문 손잡이를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설치된 비상벨이 울려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및 형기종료예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의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하던 중 비상벨이 울려 도망을 간 것에 불과한데, 이는 피고인이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지 못하고, 나아가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는 시도하지 못한 채 도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건조물 침입이나 재물손괴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특수절도의 미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는 야간에 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