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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구합20835
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1. 7. 27. 2011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세부지원기준 공고를 했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기업 이전 지원 지원대상 (모두 충족) ① 영위하는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제6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수도권에서 투자유치 시 3년 이상 이전할 사업을 영위한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 ③ 부산광역시로 본사 또는 공장(제조업 이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공장으로 본다) 또는 연구소를 각각 전부 이전하는 경우 ④ 부산광역시로 이전한 경우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지원범위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입지 - 입지투자금액의 40% 이내 원고들은 2011. 9. 28. 피고에게, 원고 주식회사 대승인터컴(이하 ‘원고 대승인터컴’이라 한다)은 부산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케이엔엔센텀타워(이하 ‘KNN 타워’라 한다) 16층으로 2013. 1.경까지 본사를 이전하고 약 56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원고 주식회사 로지웨어(이하 ‘원고 로지웨어’라 한다)는 KNN 타워 17층으로 2013. 1.경까지 본사를 이전하고 약 168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했다.

피고는 이를 검토한 후 2011. 10. 10. 지식경제부(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에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 지식경제부로부터 2011. 11. 3. 원고 대승인터컴에 대한 국비 보조금 888,843,000원, 2011. 11. 30. 원고 로지웨어에 대한 국비 보조금 922,485,000원을 받은 다음, 1차 보조금으로 2012. 3. 16. 원고 대승인터컴에 국비 711,074,400원, 지방비 237,024,800원을, 2011. 12. 30. 원고 로지웨어에 국비 711,074,400원, 지방비 237,024,800원을 각 지급했고, 2차 보조금으로 2012. 12. 31. 원고 대승인터컴에 국비 177,768,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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