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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17 2018가단901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3. 7. 5. D은행으로부터, 2013. 6. 21. D카드로부터 C에 대한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아, 위 각 회사를 대리하여 C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2018. 10. 2. 위 대출금 채권의 합계는 89,384,776원이다.

나. 피고 및 C 등의 상속재산협의분할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7. 8. 20.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및 자녀인 C과 F이 공동상속하였다. 2)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8. 4. 9. 접수 제38056호로 2017. 8. 2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C은 무자력 상태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는 207,5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은행, G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협의분할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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