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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7 2018가단2514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6. 3. 25.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을 상대로 양수금 채권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9. 5. 인천지방법원 2017차전23560호로 C은 원고에게 10,196,2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7. 10. 11.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C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C의 아버지인 D가 2016. 3. 25.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E, C, F가 있다.

피고와 E, C, F는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자녀들이 상속받지 않고 피고가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6. 6. 15. 접수 제8927호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C은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협의분할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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