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23 2016고정177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08:33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 의 옆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3 세, 남) 소유의 E SM5 차량이 인도 상에 불법 주차를 하여 자신이 운행하던 자전거가 통행을 할 수 없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자전거에서 내려 위 피해차량의 전면과 후방 유리창에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붙인 이후 자전거를 끌고 피해차량 사이를 지나가다가 자전거의 페달 등으로 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긁게 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리비 500,54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관련 사진, 블랙 박스 영상 분석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및 조사자 의견), 수사보고(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