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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7고정221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6. 26. 18:30 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동래 보건소 앞에서 피해자 E가 도로( 중앙 차로가 없는 이면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를 해 두어 피고인이 운행하던 오토바이가 지나가지 못하게 길을 막고 길을 비켜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 여기에 왜 주차를 해 두었느냐,

여기가 주차하는 데가, 왜 여기에 주차를 하느냐

" 고 하자 피해자가 " 그냥 돌아가면 되지 않느냐

"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십 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찢어 뿌가, 뭐 이런 년이 다 있노" 라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또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이 출발하자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뒤 바퀴에 우측 발이 역과 되었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트렁크 부위를 3회 가량 내려 쳐 찌그러들게 하여 시가 581,9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량 파손 사진

1. 보험 수리비 청구서

1. 동영상 CD 1부 [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는 사이 피해자가 갑자기 차를 움직이는 바람에 피해자 차량의 바퀴에 피고인의 발이 역과되었고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두드린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 차량의 바퀴에 역과되었다면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형외과적 진단 등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피해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에도 피고인이 그 직후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는 모습이 보이고 통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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