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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26. 22: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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