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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1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11:00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대한가스’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이도이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제주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5. 20:18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갓매산로 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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