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 29.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2. 1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7. 6. 1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8고단3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8. 5. 25. 07: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756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04: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 G빌딩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H아파트방면에서 I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