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26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23:35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불광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연신내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