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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0.27 2016고단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14:29경 당진시 대덕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수동로 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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