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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6 2018고합1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E( 가명, 여) 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여 오던 중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 인과의 관계 및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 등으로 인해 현저히 반항이 어려운 상태 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의 한강제 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당시 10세 또는 11세) 가 초등학교 5 학년에 재학 중이 던 2013년 불상일 18:00 경 전 남 영광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거실에 다른 가족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주물럭거리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4. 불상 일 14:00 경에서 16:00 경 사이에 전 남 영광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당시 14세 )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안방에 다른 가족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움직이고, 계속하여 자위행위를 한 다음 피해자의 등 위에 사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불상 일 14:00 경 전 남 영광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당시 14세 )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작은방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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