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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05 2017고합1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3. 새벽 경 전 북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과 친동생인 피해자 D( 여, 18세) 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 피고인의 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컴퓨터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빨아 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숙이게 하여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존속 폭행 피고인은 2017. 6. 18. 19:00 경 전 북 군산시 E에 있는 F 병원 619 호실에서 입원 중이 던 피고인의 친어머니인 피해자 G( 여, 51세) 이 병원 샤워실에서 운동화를 빨아 함께 입원 중이 던 다른 환자들 로부터 핀잔을 듣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리고 자신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1-2 회 차는 등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조사 중 피의 자가 그린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자세 그림 첨부 보고)

1. 내사보고( 피해자 D의 영상 녹화 및 속기록 첨부, 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장애 진단서 첨부, 피해자 주민등록 등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1. 피해자 D 영상 녹화 CD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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