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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1.03 2016노198
살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무기징역,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 제2항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당심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의뢰에 대하여 치료감호소 감정의사는 “피고인에게 거절에 대한 지나친 과민성, 지속적으로 원한을 품는 경향, 많은 의심, 확증 없이 음모라는 해석에 집착하는 등의 경향이 있는 ‘편집성 인격장애’가 추정되지만,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의 장애는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신감정결과와 함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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