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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7 2014노25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증과 만취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태도에 피고인이 ‘특이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 만한 정도의 정신증세는 보이지 않는 상태로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의 장애는 보이지 않는 상태로 사료’된다는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서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인륜에 반하는 범행인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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