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원심은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항소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705, 2011감도20 판결 참조), 제1.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각 원심판결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7년, 5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제2.원심판결 :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가. 사건 병합에 따른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였는데, 그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당원에서의 공주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결과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물변별력 및 의사결정력은 충분한 상태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이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인 점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