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1063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6, 7, 8, 9, 10,...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서울 은평구 F 일대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원고 조합에게 그 점유부분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해당 점유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