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762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⑴ 피고 B는 지층 가운데 별지 제1도면 표시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별지 각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의 대지를 포함한 서울 강북구 G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그런데 성북구청장은 2018. 1. 12.경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건물 중 피고별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