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M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원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2016. 2. 25.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그 무렵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L(순번 11)는 별지 제6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다.
한편, 피고 C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을, 피고 E는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2,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5.12㎡를, 피고 F은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8, 9, 10, 1, 11, 12, 4, 5, 6,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0.12㎡를, 피고 G(순번 6)는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8.65㎡를, 피고 H은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를, 피고 I은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 중 옥탑층 전부를, 피고 J는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전부를, 피고 K은 별지 제6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를 각 임차하여 점유 중이며, 위 각 해당 부동산은 모두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다. 라.
피고 B, D, L(순번 11)는 모두 현금청산대상자인바, 원고는 위 피고들을 비롯한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들과 사이에 그 부동산의 취득 등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금이 적다는 등의 사유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