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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1199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2, 3, 6, 7, 8, 9,...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인정사실 ① 원고 조합이 2009. 12. 24.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2. 11. 1.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2016. 3. 24. 관할구청장인 서대문구청장이 원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한 사실, ②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2, 3, 6, 7, 8, 9,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25.00㎡ 및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3, 4, 5, 6, 7, 8,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2.47㎡이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내에 존재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 B 및 피고 C이 각 임차인으로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2, 3, 6, 7, 8, 9,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25.00㎡ 및 고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3, 4, 5, 6, 7, 8,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2.47㎡를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 ④ 피고 C이 위 ③항 기재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피고 B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2, 3, 6, 7, 8, 9,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25.00㎡를, 피고 C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49조 제6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3, 4, 5, 6, 7, 8,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2.47㎡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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