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7...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원고는 서울 은평구 E 일대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이고, 피고 B은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6㎡를, 피고 C는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6㎡를 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으며, 은평구청장이 2017. 3. 2.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고시하였는바, 위 피고들은 위 각 부분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였고, 그 사용수익권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있게 되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은평구 E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은평구청장은 원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2017. 3. 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2) 피고 D가 소외 F와 각 2분의 1씩 공유하는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를 받아 고시된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자는 더 이상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또한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사용할 권리를 취득한다고 할 것인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