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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22 2017가단687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9, 10,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와 피고 C, D, 주식회사 에스투건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서는 같은 피고들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각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가.

원고

조합은 시흥시 E 일대의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2016. 2. 18. 관할시장인 시흥시장이 원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고시하였다.

나. 피고 B는 위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대상 구역 내의 부동산에 속하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8㎡(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C, D은 위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대상 구역 내의 부동산에 속하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점유하면서, 그 중 별지 제8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7㎡ 지상에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고 있고, 또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에 지하구축물(가로 6m, 세로 2.5m 크기의 계근대)을 설치하고 있다. 라.

피고 회사는 위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대상 구역 내의 부동산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및 2층 전부(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2. 판 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동법 소정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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