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78,31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9. 5.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원고의 주장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 이 사건 소외 ‘B’(이하 ‘소외 회사’라 합니다)와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자와 보험가입자의 관계에 있고,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 C(이하 ‘피재자’라 합니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산재보험법 제87조에 의거 피재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구상채권자입니다.
피고 A연합회는 소외 D가 운행하던 E 차량(이하, ‘상대방 차량’이라 합니다)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아래 제2항 기재사실과 같이 소외 D의 운전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피재자를 다치게 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구상채무자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가. 사고발생 경위 피재자는 F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합니다.)을 운전하여 2016. 10. 26. 18:10경 대구-포항고속도로 도동분기점 서울방향으로 서행하며 진입하던 중 커브쪽에서 추돌사고로 정차해 있던 상대방 차량을 추돌하여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우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나. 손해배상의 발생 및 제한 이 사건 사고는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소외 D가 앞차를 추돌하는 1차 사고가발생한 시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