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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1 2018가단134113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8,001,39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2020. 12. 11.까지 연 5%, 그...

이유

1. 주 장

1. 당사자의 신분관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 소외 C(이하 ‘소외 회사’라 합니다)과는 산재법에 의한 보험자와 보험가입자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인 D(이하 ‘피재자’라 합니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산재법 제87조에 의거 피재자가 피고들에게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획득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자입니다.

피고 A은 E 지게차(18톤 지게차, 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합니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지게차의 사용 및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입니다.

피고들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불법행위로 피재자를 부상케 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원고의 구상에 응하여야 할 구상채무자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사고발생 경위 피재자는 2015. 11. 27. 20:00경 경북 칠곡군 F에 소재한 ㈜G H공장에서 수출기계를 포장하는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지게차의 포크를 타고 화물 위에 올라가 적재물을 와이어로 고정하고 다시 포크를 타고 내려오던 중 지게차의 포크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였습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 ‘두개골 골절, 두개골바닥의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간의 타박상, 폐의 타박상, 요추 1,2,3번 횡돌기골절(우측), 늑골골절 3,4번(우측), 우안 제6뇌(외전) 신경마비’의 상병을 진단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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