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2.11 2018가단134113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8,001,39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2020. 12. 11.까지 연 5%, 그...
이유
1. 주 장
피고 A은 E 지게차(18톤 지게차, 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합니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지게차의 사용 및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입니다.
피고들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불법행위로 피재자를 부상케 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원고의 구상에 응하여야 할 구상채무자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사고발생 경위 피재자는 2015. 11. 27. 20:00경 경북 칠곡군 F에 소재한 ㈜G H공장에서 수출기계를 포장하는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지게차의 포크를 타고 화물 위에 올라가 적재물을 와이어로 고정하고 다시 포크를 타고 내려오던 중 지게차의 포크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였습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 ‘두개골 골절, 두개골바닥의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간의 타박상, 폐의 타박상, 요추 1,2,3번 횡돌기골절(우측), 늑골골절 3,4번(우측), 우안 제6뇌(외전) 신경마비’의 상병을 진단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