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1.07 2014재가단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가단293호 사건에서 2013. 7. 10. “피고는 원고에게 상주시 C 답 3,0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70/90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2013나12622호 사건에서 2014. 3. 1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4다24846호 사건에서 2014. 6. 26.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기록상 명백한 사실

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동의서 작성 시에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참여하지 않아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인데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