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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14 2017고단81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4. 21. 11:00 경 사천시 C 앞에, D이 가스통을 배달하러 왔는데, 피고인이 이동통신 단말기로 D이 가스통을 배달하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D이 피고인의 이동통신 단말기를 빼앗아 사진을 지우자,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아 밀쳤고, D은 ‘ 놓으라

’ 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의 손등을 손으로 쳤다.

이때에 D이 손으로 피고인의 몸통 등을 밀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7. 5. 10. 경 사천시 남 일로 37에 있는 사천 경찰서에서, ‘E 가스 차를 운전해 온 40대 남자인 피고소인 (D 을 의미) 이 2017. 4. 21. 11:00 경 사천시 C 앞에서 고소인의 휴대폰을 빼앗고, 고소인이 휴대폰을 잡고 있는 피고소인의 손의 옷소매를 잡는 순간, 왼손으로 고소인을 밀어 땅바닥에 처박아, 고소인에게 늑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동통신 단말기로 피해자의 사진을 함부로 찍고, 피해자에 의해 이동통신 단말기를 빼앗기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그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때렸음에도, 피고 인은, 자신이 먼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 실은 적시하지 아니한 채, 마치 피해 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것처럼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 ~2 년(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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