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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29 2015고정9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고소인 A 부부는 피고소인 B에게 ’C‘ 프랜차이즈 1호점을 양도하기로 하고 2013. 4. 4.경 사업자등록까지 이전해주었음에도, 피고소인이 대금 지급을 지체하였다.

그래서 고소인 부부가 위 1호점에 찾아갔더니,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정산하고 남은 돈이 없어서 지급할 것이 없다.”라면서 폭언을 퍼붓고, 막무가내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했으나, 사실은 B으로부터 상해나 폭행을 당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8.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 해운대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조유미 경사로부터 고소인 보충 진술을 받으면서 “고소인이 2013. 4. 23.경 부산 사상국 D 1층 ’C‘ 음식점 뒤 별관에서 피고소인과 위 음식점 양도대금 등의 문제로 다투고 있는데, 피고소인의 교사를 받은 E이 고소인을 폭행하였다. 그리고 고소인이 2013. 5. 1.경 위 음식점 계산대에서 피고소인과 다시 위 음식점 양도대금 등의 문제로 다투고 있는데, 피고소인의 교사를 받은 EF이 고소인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F이 다투고 있을 때 B이 이를 만류하지 않았을 뿐이고, 달리 B이 피고인을 직접 폭행하거나, EF을 교사하여 피고인을 폭행하게 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검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제2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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