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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8고정218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09:0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하 고소인)가 아파트 부녀회장인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소인의 해고에 대해 항변하며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주차장 벽에 4~5회 밀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에 서로 언성을 높인 일은 있어도 몸싸움을 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고소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과 진단서 기재가 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와 피고인의 진술을 대비한다.

먼저 고소인의 진술을 본다.

고소인은 2018. 6. 25. 09:00경 1층 경비실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고소인을 지하실로 끌고 가 그 전날 자기 부인에게 언성을 높였다고 하며 멱살을 잡고 주차장 벽에 4~5회 밀쳐서 왼쪽 어깨와 목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해 왔다[고소인의 법정 증언, 제2회 공판조서 중 고소인 진술 기재와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고소인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의 각 기재]. 고소인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나, 왼쪽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는 기재는 고소장에만 나오고, 멱살을 어디서부터 잡혔는지에 대해서는 진술이 다소 엇갈린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지하실에 내려와서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첫 법정 증언 때에는 피고인이 지하실 계단에서부터 멱살을 잡고 끌고 갔다고 진술했다

(제2회 공판조서). 다음으로 피고인의 진술을 본다.

피고인은 2018. 6. 25. 09:00 직전에 고소인과 만나 언쟁을 했지만, 그 직후 서로 사과하고 악수를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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