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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33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경 서울 강동구 E,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 카페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탭 S6 Lite 태블릿 PC를 판매하겠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태블릿 PC를 370,000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 (I) 로 3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23. 경부터 2020. 7. 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총 3회에 걸쳐 합계 88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C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 확인 증, 각 문자 메시지 대화 내역

1. H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 피해금액이 변제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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