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청도시 청양구 소재 ‘C 스크린 골프장’ 관리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 일자 불상 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소재 ‘D 커피숍 ’에서, 위 ‘C 스크린 골프장’ 손님으로 만 나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180 만 위안( 한화 3억 4,000만 원 상당) 이면 ‘F 스크린 골프장’ 을 인수할 수 있으니, 90만 위안( 한화 1억 7,000만 원 상당) 을 나에게 주면 ‘F 스크린 골프장’ 을 인수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F 스크린 골프장’ 을 인수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 (G) 로 2014. 1. 9. 경 40만 위안( 한화 7,500만 원 상당) 을, 같은 달 22. 경 50만 위안( 한화 9,500만 원 상당) 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대질신문) 중 H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기록 3, 4번)
1. 내사보고( 진 정인 자료 제출)- 인증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 4년)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양형이 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중국 화폐 90만 위안( 약 1억 7,000만 원 )에 이르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 돈 중 마지막으로 50만 위안을 송금 받은 다음 날 국내에 입국하여 잠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