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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나4615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3. 2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부산 금정구 B, 106동 102호’로 기재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위 소장의 주소로 이행권고결정등본과 소송안내서를 3회에 걸쳐 발송하였는데, ‘폐문 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않자, 2014. 4. 18. 원고에게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고, 원고는 2014. 4. 24. 피고의 주소를 ‘영주시 C’으로 보정하면서 ‘집행관에 의한 야간송달’을 신청하였다.

3) 2014. 5. 1. 새로 보정된 주소로 실시된 야간송달은 ‘기타 사유’를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는데, 야간송달을 담당한 집행관은 그 탐문결과에 관하여 ‘피고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전입된 상태’로 보고하였다. 4) 한편 피고는 2014. 5. 2. 09:34경 제1심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등본과 소송안내서를 직접 영수하면서 ‘영수증’을 작성하였고, 자필로 그 영수증의 주소란에 ‘부산시 금정구 D APT 106/102'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은 같은 날 피고에 대한 우편송달통지서(이하, ’이 사건 우편송달통지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면서, 송달방법란에 ’피고 본인에게 직접 주는 방법‘으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란에 ’영주시 C‘으로 각 기재하였다.

5) 그 후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2014. 7. 15.자 변론기일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이하, ‘이 사건 변론기일통지서’라고 한다

를 발송함에 있어 위와 같이 피고가 직접 주소로 기재한 ‘부산 금정구 D아파트 106동 102호’가 아닌 이 사건 우편송달통지서에 피고의 주소로 기재된 ‘영주시 C’으로 발송하였고, 2014. 6. 16.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송달되지 않자, 2014. 6. 19. 피고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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