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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나20961
급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적법한 송달장소에서 사무원을 통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제1심 판결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다면서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4. 9. 1. 제1심 법원에 피고의 주소를 ‘화성시 C’으로 기재한 소장을 제출하였고 제1심 법원이 2014. 9. 4. 위 송달장소로 소장부본을 송달하여 2014. 9. 11. 사무원(서무계원)인 D이 이를 수령한 사실, 이후 제1심 법원은 2014. 10. 16.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위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14. 10. 17. 피고의 주소를 ‘오산시 E, 102동 605호’로, 송달장소를 ‘화성시 C’로 기재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위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화성시 주소에 발송송달로 송달한 뒤 2014. 11. 11. 무변론에 의한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정본은 2014. 11. 17. 다시 화성시 주소로 송달되었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였고, 제1심 법원은 2014. 11. 28.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위 공시송달은 2014. 12. 13. 효력을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D이 피고의 사무원, 피용자 등의 자격으로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을 권한이 있었다

거나 이를 피고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과실 없이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된 사실 및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2015. 6. 1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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