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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2 2017다53623
임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제1심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부산 사하구 C건물, D호’라고 기재한 사실, ② 제1심법원은 위 주소로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과 조정기일통지서를 각 발송하였고, 피고의 배우자 및 피고가 이를 각 수령한 사실, ③ 그러나 피고가 2017. 2. 9. 열린 조정기일에 불출석하여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법원은 다시 위 주소로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을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7. 3. 13. 피고에게 위 변론기일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④ 피고가 2017. 4. 5.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변론을 종결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주소로 발송된 판결정본이 다시 주소불명을 사유로 하여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7. 4. 1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발송한 사실, ⑤ 피고는 2017. 5. 18.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와 같이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7. 5. 23.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2. 원심은, 피고가 주소지에서 이행권고결정, 소송안내서, 조정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소송이 제1심법원에 계속 중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설령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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