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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4나4875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6. 이 사건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2013차전9544호)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에 피고의 주소를 ‘서울 강남구 B, 1004동 1501호’로 기재하였다.

피고는 위 주소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사건은 이 사건 제1심 소송절차로 회부되었다.

나. 피고는 제1심 법원으로부터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제1심 법원의 제1, 2차 각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였다.

제1심 법원은 제2차 변론기일인 2013. 8. 30. 변론을 종결하면서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을 2013. 10. 11.로 정하여 고지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2013. 10. 11.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두 차례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각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3. 11. 18.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며, 2013. 12. 3.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13. 12. 3.로부터 항소기간인 2주가 경과한 후인 2014. 1. 7. 비로소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항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단지 93동 509호’로 기재하였다.

이에 제1심 재판장은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장을 각하하였고, 피고에게 그 항소장각하명령을 위 항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4. 2. 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항소장각하명령을 송달하였고, 2014. 2. 18.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다.

마. 피고는 2014. 12. 15.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당심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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