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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9 2015나131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08. 12. 17. C, D, 피고(C는 D와 피고의 아들이다.

이하 이들을 ‘피고 등’이라고 한다

)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08. 12. 22. 피고 등의 주소지인 ‘포천시 E’에 이행권고결정등본과 소송안내서를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발송하였으나 2008. 12. 26.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다. 2) 제1심 법원은 2009. 2. 6. 원고의 주소보정에 따라 다시 피고 등의 동일한 주소지에 우편송달로 C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과 소송안내서를 발송하여 2009. 2. 9. C 본인이 이를 수령하였고, 이에 피고 등은 모두 2009. 2. 17.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의 동거인(자녀) F가 같은 날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소송안내서를 수령하였다.

3) 이후 F, C가 ‘남양주시 G, 305호’에서 피고에 대한 최초변론기일통지서,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수령하였고, 제1심 재판이 진행된 후 제1심 법원은 2009. 8. 26. 변론을 종결하면서 피고 등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위 주소에 우편송달로 발송하였는데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09. 9. 3. 이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4) 이후 제1심 법원은 2009. 9. 22.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같은 날 피고 등에게 판결정본을 위 주소로 우편송달로 발송하였는데 2009. 9. 28.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제1심 재판장은 피고 등에 대한 판결정본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2009. 10. 5. 판결정본이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었고 같은 해 2009. 10. 20.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5 피고는 2015. 11. 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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