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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14 2010도410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U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U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불특정의 점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의 일시, 방법, 공모의 내용 등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모의 경위를 포함한 일부 기재가 다소 개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수의 사람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업체를 상대로 광고중단을 압박한 집단적 범행이라는 이 사건의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들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공소권 남용의 점 원심은 검사의 이 사건 공소 제기가 공소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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