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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6 2016노197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⑴ 피고인이 2015. 2. 경 이 사건 확인서를 팩스로 송부한 상대방은 ‘C 조합’ 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와 원심은 각 공소장과 판결문에 ‘C 주식회사’ 또는 ‘C 협회’ 라는 정체불명의 단체를 기재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고, ⑵ 피고인은 명의자 D으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 받아 이를 작성 ㆍ 행사한 것이므로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 공소장과 판결문에 정체불명의 단체가 기재되어 있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이를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으로 선해 하여 본다.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2006년 경 김 포지역의 엘피지 도ㆍ소매상들이 연합하여 ‘C 협회’ 라는 조합을 결성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제 48 쪽), 피고인이 그 조합체에서 탈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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