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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15 2015가단185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0,290,730원, 선정자 B에게 7,804,966원, 선정자 C에게 13,960,895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근로자들인데,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명세’와 같이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290,730원, 선정자 B에게 7,804,966원, 선정자 C에게 13,960,895원, 선정자 D에게 4,183,16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공장 화재로 자금난에 빠져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법률상 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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