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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2 2013가단5832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5,865,274원, 선정자 B에게 29,569,262원, 선정자 C에게 13,166,428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인테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1. 10. 7. 피고와 사이에 울산 중구 우정동 우정혁신도시 2-3 블록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5,632,379,088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1. 10. 7.부터 2013. 10. 31.까지로 하여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가 전체 공정 대비 약 11% 정도의 진척을 보인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 계약은 2012. 1. 16.경 피고의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어 피고는 소외 회사를 공사 현장에서 배제시켰고, 공사 중단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제외하고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청구가능한 기성공사금 채권액은 508,853,423원 상당이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당시 소외 회사 직원들이었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을 이 사건 공사 진행에 참여시켰는데, 이 사건 공사 계약이 해지된 후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2. 1. 31.경 소외 회사를 퇴사하였고, 소외 회사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각 임금 및 퇴직금 내역은 다음 도표 기재와 같다.

순번 명 단 임 금 퇴직금 합 계 1 원 고 12,570,040 3,295,234 15,865,274 2 선정자 B 8,091,320 21,477,942 29,569,262 3 선정자 C 7,232,480 5,933,948 13,166,428 4 선정자 D 4,772,810 0 4,772,810 5 선정자 E 2,508,150 469,582 2,977,732 총 체불금 합계 66,351,506

라. 소외 회사는 2012. 8. 22. 공증인 F 사무소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도표 기재 각 해당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2012. 8. 27.까지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후 위 공증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기재한 각 공정증서(증서 2012년 제531 내지 535호)를 작성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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