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3.21 2019가단70251
임금
주문
1.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A에게 49,324,347원,선정자 C에게 40,757,161원,선정자 D에게 14,027,311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사업장에서 2018.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들인데,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임금 중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9,324,347원, 선정자 C에게 40,757,161원, 선정자 D에게 14,027,311원을 각 지급하지 않고 있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