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25 2019가단72325
임금
주문
1.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776,269원,선정자 C에게 4,568,961원,선정자 D에게 13,731,06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인데,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이를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