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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노1870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데 그 차용 원리금에 충당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피고인이 대출 원리금으로 합계 42억 4,800만 원(= 원금 25억 7,000만 원 이자 16억 7,800만 원)을 상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⑴ 사실오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50여 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3억 6,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B이 돈이 필요한 주변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직접 구인 광고를 인터넷에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면담을 통해 대출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면서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피고인 A에게 대출금을 송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 점, ②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건당 50만 원씩 수당을 가져간 점(피고인 B 스스로 피고인 A으로부터 1,700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대출 사기범행에 피고인 B 명의의 은행계좌가 사용된 점, ③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일할 당시 원금은 거의 상환을 하지 못하였고, 나가야 할 이자는 한 달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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