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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노89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B의 사기방조 부분 피고인 B, A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들의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현금인출 방법이 매우 이례적이고 상식적이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B이 인출의 대가로 취득한 수수료의 액수가 과도하게 많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편취범의 및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의 사기방조 부분 피고인 C은 사업경험 및 다수의 대출 경험이 있어 대출절차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당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이었던 점,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 C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C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편취범의 및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 D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10개월, 피고인 D: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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