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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노95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피고인 A의 무죄 부분) 피고인 B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고,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신청 행위 및 불법고용알선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사전에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자신의 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신청, 불법고용알선을 하였음에도 사후에 범행이 밝혀지자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사실과 달리 진술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 A이 당시 학교의 이사장으로서 학교의 각종 업무에 관한 결재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를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에서 판단한 것처럼, ① 피고인 B은 처음 수사기관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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