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형식적인 대표일 뿐이고 피해 회사의 실질적인 권한은 피고인 B이 모두 행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 발행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나,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B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법인인감 등을 받아 위 피고인이 보는 자리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이 사건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 A에게 부탁하였는데, 피고인 A은 자신은 가진 돈이 없으니 피해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주고 이자는 피고인 B이 납부하여 피해 회사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로 피고인 B에게 말한 다음 피고인 A이 직접 전북은행에 가서 이 사건 담보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기사 월급이 3개월 이상 체불된 적이 없고, 이 사건 담보대출로 기사 월급을 지급한다는 것은 당시 경영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O, L, 피고인 B, N의 진술에 비추어 체불된 직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는 피고인 B의 말을 듣고 대출에 협조하였다는 피고인 A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법인인감 등을 책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