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0. 4. 18. 09:26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41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의 배 부위에 갖다 대고 피해자에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끝장을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싼타페 차량에 탑승하게 한 뒤 커터칼을 손에 들고 난폭 운전을 하면서 E까지 이동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공갈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위 커터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자신의 팔을 커터칼로 그어 자해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구입을 위해 주었던 계약금 800만 원 중 6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F)로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9.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놓아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열쇠공을 불러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도어락을 뜯어내고 새로운 도어락을 설치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기존 도어락을 뜯어내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수사 및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입금 내역서 첨부), 계좌내역, 내사보고 피해자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