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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0 2018고단50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8. 23. 10:33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D건물 3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0세)이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 위 여자화장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여자화장실 안에서 위 피해자가 들어간 첫 번째 용변칸 문 위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를 향하도록 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가명)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2차 CCTV 수사)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장소 사진

1. 수사보고(여자화장실 내부 사진) 및 첨부된 범행장소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및 첨부된 압수물 휴대전화 사진

1.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부된 현장 사진

1. 내사보고(CCTV 수사)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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