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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07 2018고합1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B, C, D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2018고합196](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는 피해자 E(가명, 여, 13세)를 소위 ‘헌팅’으로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2018. 6. 13. 00:00경 하남시 F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자, A으로 하여금 술에 취하지 않은 G을 건물 1층으로 데려가도록 하여 피해자와 떼어놓은 다음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 이긴 순서대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A이 G을 건물 1층으로 데리고 내려가자 피해자를 건물 4층의 남자화장실로 데려갔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를 남자화장실의 첫 번째 칸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고, 바지를 내리고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은 채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고, 자세를 바꾸어 피해자를 변기 위에 앉힌 다음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화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고, 피해자를 화장실의 첫 번째 칸으로 데리고 들어가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고,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고, 피해자를 다리 위에 앉히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가 피해자를 강간한 후 화장실 첫 번째 칸에서 혼자 나오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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