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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4947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947』 피고인 A, B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피해금이 입금되면 피해금을 가로챈 경험을 토대로 2016. 3. 27.경 피고인 C을 만나 피고인 C과 사이에 C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범죄 조직에 양도하고 피해금이 입금되면 별도로 발급받아놓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가로채기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28.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부근에서 통장을 대여해주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C 명의 국민은행 E 계좌의 체크카드 1매 및 그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3. 28.경 피고인 C 명의 국민은행 E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서비스를 신청하고 체크카드 외 추가로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후 위 계좌의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위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양도하였고, C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3.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한 후 위 카페의 게시판에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에게 “대금을 C 명의 E 계좌로 보내주면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에 606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606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29.경 위 제2항과 같이 C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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