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8 2017고단4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경 인터넷 대출업체 상담원으로부터 “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대출금을 넣을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원의 대출금을 그 통장에 입금해 준다.

” 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통장과 체크카드만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는 업체가 없다는 사실과 대출금을 입금해 준다는 명목으로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연락을 받은 직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B) 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통화를 통해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위와 같이 전달한 체크카드와 통장을 돌려받을 아무런 약속이나 보장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